벌금 대신 '몸 때우기' 3배 폭증…"일감 없다" 무상 숙식 전락한 노역장
[편집자주]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못한 수감자를 노역장에서 일하도록 하는 노역 제도에 구멍이 많다. 황제노역만 문제가 아니라 노역수 병원비에 세금이 허투루 쓰이고 있다. 1953년 형법 시행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은 탓인데 이제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다.

27일 '2025 검찰연감'에 따르면 벌과금 집행 내역 중 현금납입 비율은 2015년 76.75%에서 2024년 54.22%까지 줄었다. 10년 사이 약 20%포인트 하락했다. 반대로 교정시설 노역장에서 벌금을 대신하는 유치집행 비율은 10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다. 2015년 14.33%에 그치던 유치 집행 비율은 2024년 43.94%로 급등했다.

노역장 유치가 많아졌지만 교정시설 과밀화로 노역수들에게 줄 작업이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장기 복역 중인 기결수에게 배정할 노역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2024년 처음으로 6만명을 초과했다. 2016년 5만6495명이었던 1일 평균 전체수용인원은 2026년 3월31일 기준 6만3060명으로 늘었다.
한 교정본부 관계자는 "현재 기결수도 일할 자리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역수가 계속 들어오니 노역수에게도 시킬 일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노역수에게 시킬 일이 없으면 노역수들은 교정시설에서 무상 숙식을 제공받고 벌금까지 면제받게 된다. 벌금형이 경제적 타격을 주는 형벌인데 교도소에서 먹고 자며 벌금을 탕감받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형벌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말 기준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장에 유치된 환형 유치된 노역수는 1505명에 달한다. 새로 지어지는 창원교도소 수용 인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안동교도소장을 거친 금용명 교도소연구소 소장은 "교정시설이 이미 과밀화된 상태에서 인원이 계속 공급돼 분명 이런 현상이 악화하고 있다"며 "노역제도가 형벌로서 전혀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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