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 학대·살해 부른 '가스라이팅 이웃女'…2심 살해고의 판단 보류
재판부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법리도 신중히 검토"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이웃 여성을 '가스라이팅'해 친아들 학대·살해에 가담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살해 고의 인정 여부를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재판장)는 27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재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친모 B 씨(40대)로 하여금 자녀들을 폭행하게 하고 결국 B 씨의 아들 C 군(10대)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회초리, 나무막대기 등을 이용해 B 씨 자녀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1심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 13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변론을 재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C 군의 사망 결과를 예견할 정도의 살해 고의가 있었는지, 친모 B 씨와의 관계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친모 B 씨의 원심 진술과 사건 직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살해 고의 인정 여부와 살인죄 성립 가능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A 씨는 이날 공판에서 "멈출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다"며 "아이들에게 그런 행동을 한 저 자신이 무섭고 죄송하다"고 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7월 8일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친모 B 씨는 지난해 아들을 학대·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B 씨는 이후 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이달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그런 사정만으로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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