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법학연구소·민사법 실무학회 춘계학술대회 성료
국내외 대학원생·법조 실무진 대거 참여…학문·실무 교류의 장 마련

대구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이승환 교수)는 지난 5월 22일 대구대학교 공공인재대학 1층 강당에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회장 장병주 교수)와 공동으로 개최한 '2026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라포르(대표 변호사 차경환)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는 '민사법의 최근 동향과 쟁점'을 대주제로 삼아 진행됐다. 학계의 저명한 학자들과 법조계 실무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현대 민사법이 마주한 다각적인 과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학술대회의 주요 세션에서는 이론과 실무를 관통하는 세 가지 핵심 연구가 발표됐다. 구체적으로는 △상가 분양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순천대 박영목 교수) △체외냉동배아의 불법적 폐기와 손해배상(경북대 유지홍 교수) △미국 계약법상 임의규정(대법원 김민성 재판연구관)을 주제로 삼아, 급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민사법적 대안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학자와 현직 법조인뿐만 아니라 대구대학교에 재학 중인 국내외 대학원 석·박사 과정생들이 다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신진 연구자들은 실제 학술 무대를 직접 경험하며 학문적 견문을 넓히고, 기성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뜻깊은 기회를 가졌다.
이승환 대구대 법학연구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파생되는 민사법적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공론의 장이었다"라며, "앞으로도 활발한 학술 교류를 지속해 지역 사회와 학계의 법률 문화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장병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회장은 "학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이론적 깊이와 실무적 유용성을 동시에 아우르는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법학연구소와 긴밀하게 협력해 민사법 분야의 이론과 실무의 유기적인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한국 법학 발전에 이바지하는 학술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대학교 법학연구소는 학술적 성과 축적과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전문 학술지인 '대구법학'을 발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문화 발전 및 본교 법학부, 공공안전학부 공직법무 전공의 발전에 헌신한 인물을 발굴해 'DU 법학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아울러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설 법률상담 서비스(055-850-4271)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