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사태” 공정위 선불카드 약관 개정 검토
“현금깡 우려도” 공정위 환불 기준 개편 고심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타벅스 선불카드 논란을 계기로 기프티콘 과 선불카드(신유형 상품권) 환불 기준 개편 검토에 나섰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현행 60%이상 사용 시 환불 가능 기준을 손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약관을 살펴 문제 되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선불카드 환불 요구가 커지면서 표준 약관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현재 대부분의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은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스타벅스는 논란 확산 이후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100% 환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우선 상품권 발행 업체와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환불 기준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현재 기준은 1996년 상품권법 시절부터 30년간 유지돼 왔고 모바일 상품권뿐 아니라 지류 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등에도 동일 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카드깡 등 부정 현금화 우려가 핵심 변수다. 환불 조선이 지나치게 완화될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일부만 사용하고 환불 받는 악용 사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단순 비율 조정보다는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서비스 이용 중단이나 회원 탈퇴 시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잔액 전액 환불을 보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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