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겨냥 "기만이라면 심각한 문제"
김민형 2026. 5. 27. 15:37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과 관련해, "탱크라는 용어를 중립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마케팅했는데, 다른 의도로 사용한 게 밝혀지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신고가 됐으니,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만약 기만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소비자 피해 문제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주 위원장은 "비극적 사태를 희화화했다면 공정위 이슈라기보다는 사회적 공분 대상"이라면서, "현재로선 스타벅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스타벅스 선불카드 환불 문제와 관련해, 충전금액의 60% 이상을 써야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 공정위 표준약관에 문제 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 위원장은 "60% 요건이 적정한지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요건을 너무 낮추면 이른바 '상품권 현금 깡'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또 스타벅스가 지난 2024년 공정위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 표창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현재의 논란이 당시 시상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지는 추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25637_369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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