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 부문 수상

임채규 기자 2026. 5. 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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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연금개혁으로 이어진 입법 성과 인정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이 제78주년 국회개원 기념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사회문화 분야 우수법률안 발의 의원으로 선정되는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질적 향상과 건강한 입법 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된 권위있는 상으로 법안의 단순 발의 건수가 아니라 법안이 지닌 사회적 파급효과와 국민 삶의 질 향상 기여도를 중심으로 평가해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객관성과 공신력이 높다는 설명이다.
김남희 의원실 제공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군복무와 출산 등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 부족한 기존 제도를 대폭 보완해 군복무·출산 크레딧의 가입기간 인정을 실질적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정대상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남희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세대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통해 '더 내고 더 받는' 지속가능성을 높인 연금개혁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십수년간 지체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합의 도출을 위한 초당적 협력 과정을 이끌어 낸 의정활동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남희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좋은 평가를 받아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그동안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출산크레딧 확대, 국민 노후보장과 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금개혁 활동에 매진해 왔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입법 활동으로 국민의 존엄한 삶을 위한 역할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