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의원 통화녹음파일, 함안군수 선거에 파문

유은상 기자 2026. 5. 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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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차석호 후보 범죄에 해당” 통화
지방공무원법 위반 우려 알면서도 후보 공천
정금효 후보 긴급 기자회견 열고 해명 요구
“최악의 경우 당선되면 재선거 해야할 수도”
차 후보 측 ‘사실무근, 정치적인 음해’ 반박
정금효(더불어민주당) 함안군수 후보가 27일 오후 함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은상 기자

국민의힘이 차석호 함안군수 후보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알면서도 공천을 강행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정금효(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차 후보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입수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녹음파일은 지난달 4일 박상웅(국민의힘·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과 이성용 함안군수 예비후보의 통화 내용이다.

통화에서 박 의원은 "차석호는 사직서를 쓰기도 전에 77장의 책임당원 원서를 받았어. 선거법 전문 변호사 둘이 전부 검토하고 보고하기로 이것은 큰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후보로 적격하지 않다"며 "가산점 감점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이거는 실정법으로 실형이다. 그래서 이 후보를 올리면 큰일난다"고 말했다. 통화는 6명 예비후보 중 차석호 예비후보 등 2명이 공관위 심사에서 컷오프된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후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관위는 4명의 후보 경선을 통해 조영제 후보를 확정했다. 하지만 조 후보 측의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법원의 후보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논란이 일었다. 결국 공천권은 중앙당으로 넘어갔고, 경선배제됐던 차석호 예비후보를 공천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후보에게 공천을 준 것이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 정치운동과 특정 정당 가입 권유는 엄격히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주 부시장이던 차 후보는 지난해 9월 24일 사직원을 제출했고, 10월 31일 수리됐다. 사직원 제출 전에 '추천인 차석호'로 기재된 국민의힘 책임당원 입당원서는 40여 장, 수리되기 전까지 기간으로 넓히면 70여 장으로 파악된다.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공무원법 위반 논란' 이슈는 함안군수 선거 쟁점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정금효 후보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 후보의 명확한 진실 규명과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정 후보는 "통화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차 후보의 위법 가능성을 인정했다"며 "실정법 위반이 우려되는 중대한 흠결 있는 후보를 알고도 공천한 것은 군민과 유권자를 우롱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혐의가 수사와 재판에서 인정되면 실형 선고도 내려질 수 있고, 당선돼도 군정 공백과 재선거라는 최악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선거 공방이 아니다. 군민 여러분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선택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차석호 후보는 사실무근이며 정치적인 음해라고 반박하고 있다.

차 후 측은 "지난해 9월 24일 진주시 부시장직 사직원을 제출했다. 대법원 판례도 사직원 접수 시점부터 공무원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문제가 된 추천인란 기재 행위는 지난해 10월 24일 이뤄진 것으로, 이미 공무원 신분이 아닌 시점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누구에게도 입당을 권유한 사실이 없고 입당원서를 모집하거나 정당에 제출한 사실도 없다"며 "이미 입당 의사가 있는 사람의 서류에 추천인으로 이름을 적은 형식적 표시일 뿐 지방공무원법상 금지된 권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당의 공천에 대해서도 "해당 사안이 검토됐고 중앙공천심사위원회 판단 결과 문제가 없다고 인정돼 공천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