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종잣돈' 단숨에?…삼성전자 파격 5억 사내 대출, 은행 대출은 막힌다
집값 15억원까지는 은행 주담대 '0'원
동탄·광교·용인 평균 아파트값 10억원 전후, 대출은 막힐듯

삼성전자 성과급 잠정 합의안이 최종 가결됨에 따라 파격적인 성과급과 함께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최대 5억원의 주택안정대출 세부 조건에도 세간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5억원의 사내 대출과 최대 6억원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합쳐 11억원의 '종잣돈' 마련이 가능하단 추정이 나왔으나 실제론 주담대를 아예 못 받거나 최대 3억6000억원까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따라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주택 구입시 최대 5억원의 사내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택자거나 현재 거주한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1주택자가 지원 대상으로 연 1.5%의 초저리 사내대출이라는 점에서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고정형(혼합형)의 경우 연 5%가 넘고 변동금리는 4%대 중반으로 최대 3%P(포인트) 가량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내부 자금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는 만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나 LTV(담보인정비율) 등의 깐깐한 대출규제도 피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5억원의 사내 대출과 최대 6억원의 은행 주담대(집값 15억원 이하의 대출한도 규제)를 활용하면 11억원 '종잣돈'을 단숨에 마련해 주택 구입이 훨씬 용이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5억원의 사내 대출을 받으면 주담대 '레버리지'(지렛대) 활용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가 5억원의 사내대출을 내주면서 선순위 근저당 110~120%를 설정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어서다. 120% 적용시 6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된다. 은행은 주담대 한도를 산정할 때 선순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만큼만 대출로 내준다.

예컨대 삼성전자 직원이 시세 10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사내 대출 5억원 지원을 받는다면 은행 주담대는 전혀 받을 수 없다. 은행은 LTV 40%(규제지역 기준) 적용해 10억원 주택에는 4억원의 주담대를 내주는데 이미 6억원의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시세 15억원 아파트 구입시 LTV 40% 적용하면 6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선순위 근저당(6억원)으로 인해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20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면 주담대는 최대 2억원이 나오며(DSR 한도 안 걸린다고 가정) 24억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3억6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삼성전자가 사내 대출 기준을 '시세 24억원 수준'까지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은행 대출은 최대 6억원이 아니라 3억6000만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많이 사는 동탄이나 광교, 용인의 아파트 평균 시세가 10억원이 되지 않고, 고가 아파트는 15억~20억원 수준이라서 사내대출 외에 주담대를 추가로 받아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사내대출에서 선순위 근저당 설정은 사실상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1억~2억원 수준의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인 SK하이닉스, SK텔레콤, LG전자 등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원 규모가 큰 만큼 삼성전자가 정교하게 사내 대출 제도를 설계한 것 같다. 적어도 삼성전자 때문에 은행 주담대가 대폭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며 "직원들은 연 1.5% 수준의 초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출이 안 나와도 불만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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