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차 팔려다 사기범에 돈 떼인 차주…대법 “차 돌려받으려면 대금도 반환해야”

중고 자동차 판매자가 제3의 사기범에게 판매 대금을 떼였더라도, 실제 구매자에게 대금을 반환해야 차량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중고차 매매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소송에서 A씨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3년 11월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중고차를 47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사기범은 자신이 중고차 매매업자 B씨인 것처럼 A씨에게 접근해 구매 의사를 밝혔다. 사기범은 A씨에게 차량과 필요한 서류 등을 B씨가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 상사로 가져오라고 했다. 사기범은 동시에 B씨를 접촉해 같은 중고차를 3850만원에 팔겠다고 했고, B씨는 매수를 결정했다.
그런데 사기범은 판매자 A씨에게 ‘A씨가 직접 자동차를 가지고 온 사실을 (B씨의 중개를 통해 구매 의사가 있는 다른) 매수자가 알게 되면, 원하는 가격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A씨가 탁송기사인 것처럼 행동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매매 상사에 가서 탁송기사인 듯 행동하며 B씨에게 자동차를 전달했다. 사기범은 중간에서 판매자 A씨와 구매자 B씨를 모두를 속인 행각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 이런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이후 B씨는 사기범이 알려준 A씨의 계좌로 차량 대금 3850만원을 송금했다. 사기범은 A씨에게 ‘세금 때문에 그러니 3850만원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송금해달라’며 그러면 본래 대금 4700만원을 다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385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사기범은 잠적했다.
A씨는 B씨에게 자동차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자동차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와의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만약 A씨에게 자동차를 반환해야 한다면, 자신도 A씨로부터 3850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동시이행’을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와 B씨가 각각 대금 3850만원과 자동차를 서로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중고차를 반환해야 한다고만 판단했다. A씨는 B씨에게 385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2심 법원은 A씨가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3850만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한 점과 A씨가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1심 판결처럼 A씨와 B씨가 각각 판매대금과 자동차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기범이 중간에 끼었더라도 A씨가 자동차를 B씨에게 전달한 행위와 B씨가 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분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씨가 일반적인 확인 등의 조치를 했으나 A씨는 더 많은 대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탁송기사인 것처럼 행동한 점 등을 거론하며 A씨에게도 3850만원을 반환토록 하는 것이 “공평·정의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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