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구속에 홍준표 "가짜뉴스 산실 '틀튜버' 7월 이후 된서리"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가짜뉴스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관련해 7월부터 더 강한 법률이 시행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27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 김세의 대표 구속과 관련한 글이 올라오자 "가짜뉴스의 산실인 틀튜버들은 7월 이후 된서리를 맞을 것"이라는 덧글을 남겼습니다.
해당 글 게시자는 김세의 대표 구속 기사를 공유하며, "사이버렉카 및 거짓 가짜뉴스를 전하는 극우 유튜버 틀튜브 대표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썼습니다.
홍 전 시장이 시사한 "7월 이후 된서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해석됩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사실, 의견 전달을 업(業)으로 삼는 사람의 경우 '가중 손배'가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여기엔 구독자 수 10만 명 이상 유튜버 등도 포함됩니다.
김세희씨가 대표로 있는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 역시 구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공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 범람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많은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며 엄단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언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라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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