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운동본부 “삼성전자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위법…무효소송 할 것”

오늘(27일) 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임금협약을 진행한 가운데,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노사 합의는 상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며 주주서한을 발송하는 등 주주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오늘 낮 12시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는 사실이 적법함을 의미하지 않고,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합의안은 형식만 임금 협약일 뿐 실상은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이며,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장된 위법배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번 합의안에 상법 등을 위반하는 부분이 다수 있다며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앞서 지난 19일 삼성전자에 주주명부 열람 등사를 신청해 현재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주주본부는 명부를 확보해 국내외 기관과 개인, 주주 등에게 사안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향후 주주권을 행사할 때 조력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낼 계획입니다.
또, 삼성전자 노사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 성과 배분 부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소액주주 플랫폼과 연대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대표소송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무효 확인 소송은 DX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 제기한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늘 오후 3시 2차 조정이 예정된 카카오 노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주주본부는 “정상적 임금 인상, 인사 평가 기반 성과 보상으로 협상 의제를 재설정하지 않은 채 조정에 들어간다면 역시 위법한 협상”이라며 “카카오 주주들과 연대를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4개 사법 절차를 동일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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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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