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보·대구시선관위 공동기획] “신분증 꼭 챙기세요”…6·3 지방선거 전 꼭 알아야 할 투표 유의사항은?

박수연 기자 2026. 5. 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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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지역 각 투표소에 배부될 '투표소물품세트'를 검수하고 있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 구·시·군의장선거, 시·도의원선거(지역구·비례), 구·시·군의원선거(지역구·비례)가 동시에 실시된다. 달성군의 경우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선거 종류가 많은 만큼 투표 절차와 준비물, 무효표 기준 등을 미리 숙지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중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대구에는 총 150개, 전국에는 총 3천571개의 사전투표소가 운영된다. 반면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본투표는 주민등록지 기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며, 대구에는 총 662개의 투표소가 설치된다.

투표용지 교부 방식과 무효표 기준, 투표소 내 촬영 금지 등은 매 선거 때마다 혼선이 반복되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에 유권자들의 소중한 권리 행사를 위해선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보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앞두고 투·개표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정리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의 한 인쇄업체에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용지 인쇄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 신분증 반드시 지참…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

유권자들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신분증이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 부착 신분증이면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도 사용할 수 있지만, 캡처 화면이나 사진 파일 형태는 인정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적힌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미리 확인하면 투표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본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투표용지 교부 방식도 복잡하다. 사전투표에서는 교육감, 시장·도지사, 구·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순으로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는다. 달성군 국회의원보궐선거 투표용지는 1차에 함께 교부받는다.

사전투표 때는 자신이 속한 기초의원 선거구 안에서 투표하는지 여부에 따라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으로 구분된다.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 후 투표지를 접어 관내사전투표함에 넣지만, 관외선거인은 주소 라벨이 붙은 회송용 봉투를 투표용지와 함께 받아 기표 후 봉함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나눠 받는다. 1차로 교육감·시장·구·군의 장 선거 투표용지를 받고, 이후 지역구·비례대표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받는다. 달성군 국회의원보궐선거 투표용지는 1차에 함께 교부받는다.

투표소 안에서의 유의사항도 적지 않다. 우선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했더라도 다시 받을 수 없다. 또 초등학생 이하 자녀와 함께 투표소 출입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동반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장애로 혼자 기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는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선관위는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기표소 안에서의 촬영은 엄격히 금지된다"며 "투표 인증사진은 투표소 입구 표지판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강동명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투표용지 인쇄소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과정을 직접 확인·점검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제공

◆ "두 후보 기표하면 무효"…SNS 인증샷도 주의

무효표 사례도 매 선거마다 반복된다. 선관위는 △두 명 이상의 후보에게 기표한 경우 △기표용구 대신 손도장이나 다른 도장을 사용한 경우 △성명이나 낙서를 적은 경우 △어느 후보에게 기표했는지 식별이 어려운 경우 △두 후보자 칸에 걸쳐 기표한 경우 등은 무효표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선거는 투표용지 종류가 많아 다른 선거보다 실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선관위는 "하나의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권자들이 헷갈리는 사례 가운데 일부는 유효표로 인정된다. 투표지를 접는 과정에서 잉크가 다른 칸에 묻더라도 누구를 찍은 것인지 명확하면 유효표가 된다. 또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붙어 있거나 투표관리관 도장이 빠졌더라도 정식 절차를 거쳐 교부된 투표지로 확인되면 유효 처리된다.

SNS 인증 문화와 관련한 주의도 필요하다. 투표소 표지판 앞 인증사진이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현하는 사진은 가능하지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SNS·단체채팅방 등에 올리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실제 과거 선거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고발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은 가능하지만 제한도 있다. 사전투표소·투표소 100m 이내에서 하는 행위, 현수막·확성장치 등을 이용한 홍보는 금지된다. 반면 개인이나 업체가 영업활동 차원에서 투표 참여자 할인 이벤트 등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중투표·투표지 촬영 등 위반 사례 반복…"투표소 소란 엄정 대응"

최근 선거 때마다 투표소 내 소란과 투표지 촬영, 이중투표 시도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반복되고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대선과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각종 위반 사례로 고발과 수사의뢰가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제21대 대선 당시 대구에서는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 때 주민등록증으로 먼저 투표한 뒤, 선거일에 다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이중투표를 시도했다가 고발됐다. 전북에서는 사전투표 인증 글을 SNS에 올린 뒤 선거일에 또다시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시도한 사례도 적발됐다.

투표소 안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소란을 피운 사례도 잇따랐다. 인천에서는 한 참관인이 사전투표소 내부에서 성조기를 두른 채 참관하다 퇴거 명령에 불응해 고발됐고, 부산에서는 투표소에서 약 20분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소란을 벌이다 고발됐다.

투표지 촬영과 훼손 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선관위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SNS·단체채팅방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선거 때마다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제지받자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거나, 촬영 사진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고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선관위는 "투표소 질서를 방해하거나 개표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정 조치 대상"이라며 "유권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수연 기자 waterkit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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