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스타벅스 탱크데이'에 "기만이라면 심각한 문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스타벅스가 탱크라는 용어를 중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마케팅했는데, 다른 의도로 사용한 게 밝혀지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어제(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업 마케팅은 소비자를 기만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태를 희화화한 것이라면 공정위 이슈라기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신뢰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신고가 들어갔으니 그런 것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기만이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소비자 피해 관련 문제도 고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현재로선 스타벅스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선불카드를 마지막 충전 시점 기준 잔액의 60% 이상 써야만 나머지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적용한 규정과 관련해선 "60% 요건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선불카드 환불 규정은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주 위원장은 "(60%라는 수치를) 너무 낮추면 현금 깡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며 "내수 진작 관점에서 볼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스타벅스가 선불카드 잔액 환불을 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소비자가 탈퇴하고 싶어도 탈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다행이다"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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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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