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대여료 할인율 60%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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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 간 렌터카 대여요금 격차로 빚어진 이른바 '바가지요금' 논란을 줄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요금 체계 안정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제주도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일 대여요금 할인율을 60%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의 운영 기준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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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회계자료 근거로 원가 산출
제주도가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 간 렌터카 대여요금 격차로 빚어진 이른바 ‘바가지요금’ 논란을 줄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요금 체계 안정화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규칙 제정안에는 렌터카 요금의 원가산출 기준과 할인율 제한 및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 운영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렌터카 업체의 재무제표와 회계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원가를 산정하도록 했다. 신고된 1일 대여요금의 할인율을 최대 60% 이내로 제한해 업체 간 출혈 경쟁을 막고 적정 요금 체계를 확립한다.
차량사고 시 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 소지를 줄이도록 자차손해면책제도의 기준을 마련해 면책제도의 유형과 자기부담금, 휴차료, 보장범위, 면책금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알 권리를 강화한다.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점검과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제주도는 제도 개선에 앞서 지난해 4월 렌터카조합과 사전 협의를 시작한데 이어 7월에는 도내 110여 개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 업체의 대다수가 요금 안정화를 위해 일정 수준의 할인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9월 전국장애인체전과 10월 전국체전 이전에 제도개선이 서둘러 마무리돼 대여사업자와 소비자가 서로 신뢰할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제주도는 5월부터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입법예고를 거쳐 6~7월 중 조례·규칙 심의 및 공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포 후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할인율 상한제 도입과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 운영 기준 마련으로 렌터카 이용자가 사전에 가격과 사고 시 부담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같은 기준 위에서 거래하게 되는 만큼 제주 관광의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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