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선정 절차에 “법적 판단 구한다”
지역농협 실적 포함 여부 두고 법적 공방 예고

광주은행은 27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 3층 상생마루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결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선정과 관련해 지역농협 실적 포함 여부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이날 “이번 금고 선정에서 농협은행이 1금고, 광주은행이 2금고를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같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금고 선정 과정에서 지역농협 실적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 점에 대해서는 법과 공정성 측면에서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광주은행이 금고 선정에 앞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법률적 논란과 공평성 문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앞서 광주은행은 이번 금고 선정 과정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상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별도의 법인으로, 점포 수와 실적도 별개로 봐야한다고 지속 주장해 왔다.
광주은행은 향후 올 하반기 진행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 금고 지정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관련 사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정 은행장은 “금고 선정 시 일부 지역에서는 농협은행의 실적에 지역농협 실적을 포함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배제하고 있는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하반기 이뤄질 내년 금고 선정 평가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에 대해 법적 판단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금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시 재정 운영을 위해 6개월 간 운영되며, 올 하반기 향후 4년 간 정식 금고를 맡을 금융기관을 다시 선정하게 된다.
/글·사진=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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