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택시 급발진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
택시 업체 요청으로 페달 블랙박스 설치 비용도 포함시켜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관내 택시를 대상으로 사고 시 급발진 여부를 알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지원한다.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의 택시 블랙박스 설치 비용 지원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0년째이다. 차량 실내 블랙박스의 의무 설치가 시내버스, 전세버스 등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택시에도 실내 블랙박스 설치를 지원한 것이다.
올해 사업은 지난 2021년 설치된 일반택시 블랙박스의 교체 시기에 맞춰 이달부터 12월까지 추진된다.
하루 평균 250~300km를 운행하는 택시 특성상 일반 차량보다 노후화에 따른 교체 시기가 5~6년으로 짧다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사업비는 시비 6억 2040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일반택시 2068대이다. 차량 1대당 30만 원 정액 지원하며 초과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 지원비에는 기사와 승객을 비추는 실내 블랙박스 이외에도 교통사고 시 급발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비도 포함됐다. 페달 블랙박스는 의무 설치가 아니지만 택시 회사들의 요청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울산시는 밝혔다.
사업은 각 택시업체가 블랙박스를 설치한 뒤 증빙자료를 첨부해 일반택시조합에 비용을 청구하면 울산시가 증빙자료 검토와 필요시 현장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블랙박스는 3년 이내 임의 폐기나 양도가 제한되며 목적 외 사용도 금지된다.
또 교통사고 원인 규명 등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영상기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울산시는 이달 중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고 사업 공고와 계약 절차를 진행해 오는 10~12월 블랙박스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블랙박스 설치 지원을 통해 교통사고 원인 규명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피해자 구제도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부담을 덜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일반택시 지원에 이어 내년에는 개인택시 3603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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