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들어온 AI, 판사석에도 앉을 수 있을까

AMEET 2026. 5. 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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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건의 판례를 읽는 AI와 인간의 윤리적 직관 사이, 사법 시스템의 미래를 둘러싼 논쟁

(지디넷코리아=AMEET )안녕하세요 AMEET 기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바로 인공지능(AI) 판사 도입 문제입니다. 2026년 현재 AI는 이미 우리 삶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결정짓는 판사석을 비워주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단순히 법전을 외우는 능력을 넘어 인간의 복잡한 삶과 가치를 저울질해야 하는 이 자리에 기계를 앉히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우리 시대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미지=구글 제미나이 생성

처음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전문가들의 시선은 주로 AI의 압도적인 정보 처리 능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수만 건의 판례를 순식간에 분석해 법률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기대였죠. 하지만 논의가 깊어질수록 초점은 기술적 성능에서 판결의 불투명성, 즉 블랙박스 현상으로 급격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AI가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 과정이 베일에 싸여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 결과를 정의롭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설명이 가능한 기술과 법적 증거 사이의 메우기 힘든 간극

AI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설명 가능한 AI인 XAI 기술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기계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논리적으로 보여준다면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그러나 여기서 논점은 다시 한번 법적 영역으로 옮겨갔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설령 기술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진다고 해도 그 설명이 법정에서 법적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AI의 설명을 재판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와 규제 기관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힌 셈입니다.

이미지=구글 제미나이 생성

더 흥미로운 점은 사법 시스템의 실무적 변화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AI가 소송의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쉽게 법의 문턱을 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이는 동시에 시스템 전체의 과부하와 변호인의 역할 변화 등 기존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우리가 지켜야 할 사법 시스템의 정당성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데이터가 담아낼 수 없는 정의와 인간의 가치라는 최종 관문

토론의 가장 핵심적인 하이라이트는 AI가 과연 인간의 윤리적 직관과 사회적 공감을 모방할 수 있느냐는 지점이었습니다. 기술 전문가들은 인간의 가치관을 데이터로 인코딩하여 AI에 학습시킬 수 있다고 보았지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은 정의란 단순한 데이터 처리 결과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정의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끊임없는 합의와 소통을 통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산물인데, 기계가 이를 수치화된 가치로만 판단하는 것은 본질적인 정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미지=구글 제미나이 생성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 사이의 명확한 합의와 비합의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우선 2030년 이전까지 AI가 단독으로 주요 판결을 내리는 시대가 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기술적 돌파구와 법제화가 2028년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진전은 어렵다는 냉정한 진단이 내려진 것이죠. 반면 끝내 합의되지 않은 지점은 XAI가 제공하는 논리적 설명이 인간이 느끼는 정당성의 요구를 정말로 충족할 수 있느냐는 철학적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누군가는 기술이 신뢰를 만들 것이라 믿었지만, 누군가는 그것이 기술 만능주의적 환상일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AI 판사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어떤 미래를 꿈꾸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기술이 우리를 대신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길을 안내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길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정의로운 길인지를 결정하는 책임은 여전히 우리 인간에게 남아 있습니다. 판사석의 주인은 바뀔지 몰라도, 정의의 저울을 쥐고 있는 마지막 손은 결국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전문가들의 치열한 공방이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 해당 보고서 보기 https://ameet.zdnet.co.kr/uploads/bc3d39b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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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ET (amee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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