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총선 투표권 없는 외국인 15만여명 지선은 투표한다
외국인도 정치적 좌우 스펙트럼 존재
“이자스민 전 의원 영입은 새누리당”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한국이 지난 2006년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 이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지 꼭 20년을 맞았다. 외국인은 대선과 총선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지방정부 주민인 만큼 지방선거 투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총선과 마찬가지로 재보선에는 참여할 수 없다.
27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으로 ▷영주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가 있는 등의 조건을 갖추면 외국인도 투표권을 갖는다. 한국에서 영주자격 개념은 F-5 비자 취득을 뜻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 선거인 수를 4464만9908명으로 발표했다. 이 중 내국인은 4440만9225명, 재외국민은 8만9151명, 외국인은 15만153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외국인 선거권자는 2006년 4회 지방선거 당시 6726명 대비 20배 이상 커졌다. 2010년 1만2878명, 2014년 4만8428명, 2018년 10만6205명, 2022년 12만7623명이었다.
일각에선 ‘특정국가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외국인 유권자 비율이 현저히 낮아 이같은 우려는 지나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번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 대비 외국인 비중은 0.34%이며, 그나마 8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 투표율은 13.3%에 그쳤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단 외국인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불분명하다. 이들 중에서도 내국인과 같은 좌우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면서 “주로 보수당으로 출마하는 탈북민 가운데서도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최초의 귀화인 출신 국회의원(비례대표)인 이자스민 전 의원을 영입한 곳은 당시 새누리당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외 체류 재외국민은 대선과 국회의원 비례대표, 그리고 국민투표는 현지에서 참여할 수 있으나 지방선거의 경우 반드시 국내에 입국해야만 참여가 가능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거주국·선상투표 등 재외선거에 지방선거는 포함돼 있지 않다.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지방선거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등록돼 있고,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된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를 통해 재등록할 수 있다.
지난 7~8회 지방선거 당시 각 5만8124명, 7만6192명의 재외국민이 투표에 임했다. 주민등록이 돼 있더라도 일부러 지방선거 참여를 위해 입국하는 재외국민이 많지는 않은 만큼 전체 재외국민 유권자의 5% 이하 수준이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지방선거의 취지는 지역 정치인을 뽑는 것인 만큼 재외선거가 허용되지 않는 데 대해 수긍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독일 등 일부 국가는 국회 비례대표에 재외동포를 대표하는 포지션을 배분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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