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8월까지 접수
강태현 2026. 5. 27. 10:19
![홍천군청 [홍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yonhap/20260527101924078pcdd.jpg)
(홍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 홍천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전월세 대출금 이자 지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다.
이 사업은 전월세 대출금 잔액(1억원 한도)에 발생한 대출이자(최대 연 3% 이내)를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요건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혼인 신고일이 2019년 6월 1일부터 올해 6월 1일 사이인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다.
가구원 모두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다만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주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지원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강원특별자치도 통합 복지 플랫폼인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젊은 세대에게 이번 이자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를 비롯한 젊은 층이 홍천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 복지 정책을 지속해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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