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가세연' 김세의 구속에 "마침내 진실 증명"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제기했던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구속에 "마침내 법이 정한 절차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증명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27일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 진실을 밝혀주신 수사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수현 소속사는 "수사 결과 '가세연' 측이 김수현에 대해 제기한 각종 의혹과 증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는 김수현과 무관한 타인과의 대화를 위·변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인의 음성 역시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조작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및 촬영물 이용 강요), 협박 등의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법원은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김수현은 1년 전 기자회견에서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김수현의 지난 1년은 오직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다"며 "그동안 김수현을 믿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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