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초고금리 대출, 교육으로 해결해야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액을 빌려준 후 초고금리 이자를 적용해 거액을 갈취하는 불법대출 범죄가 계속되고 있지만,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은 부족한 상황이다. 금융기관과 학교가 연계해 진행하는 1사1교 금융교육과 학교 기반 금융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채무 변제를 요구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미성년자에게 70만원을 빌려준 후 갚지 못하자 225만원을 갚으라며 약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대출은 주로 소액 고금리 사채 형태로 이뤄진다. SNS를 통해 콘서트 비용, 게임 비용 등이 필요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소액을 빌려주고, 법정금리인 24%가 훌쩍 넘는 이자율을 적용해 거액을 갈취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불법 금융광고 2423건을 삭제 조치한 바 있다. 월평균 400건으로 이는 지난 2020년 월평균 약 100건에 비해 4배 상승한 수치다.
그럼에도 X, 인스타그램 등 SNS에 미성년자 대출을 의미하는 '댈입(대리입금)'이라고 검색하면 대출 광고가 다수 등장한다. 금감원의 적극적인 삭제 조치에도 SNS 상에 퍼진 불법 대출 광고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성년자의 금융거래 경험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고 있는 점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금융지식 교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부터 1사1교 금융교육에 나서고 있다. 1사1교 금융교육은 전국 금융회사 본·지점과 지역 학교가 결연을 맺어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경기도는 전체 학교 2607개 중 1876개 학교인 72%가 1사1교 결연을 맺은 상황이다.
하지만 1사1교 금융교육은 학기당 최소 2회로 규정돼있어 지속적이지 않다. 따라서 정규 교육 중 금융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성년자들의 금융 교육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기동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센터장은 "아이들이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라는 점, 그런 식으로 대출을 제안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1사1교 금융교육을 확대하는 등 학교 교육 단계에서부터 집중적으로 금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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