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진, 빅플래닛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정산금 못 받아"
박서연 기자 2026. 5. 27. 09:26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이달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무진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 정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사실상 관계는 종료됐지만, 법원의 공식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미지급 정산금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계약 효력 정지 주장에 이의가 없다"며 이무진의 청구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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