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가석방 중 또 사기…‘징역 10개월’ 추가 옥살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2020년 12월19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21년 6월28일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2020년 1월 자신에게 투자한 지인 A씨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자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4차례에 걸쳐 39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22년 7월부터 한 달간 A씨에게 “내가 하는 해외투자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며 20차례에 걸쳐 769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두 번째 범행 전 전씨는 사기죄로 징역 2년3개월(2020년 12월19일)을 확정받은 것을 시작으로 징역 6개월(2021년 3월1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2021년 6월28일)을 확정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가석방을 받고 풀려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금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다”며 “이번 범행은 가석방 기간 및 누범 기간에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금이 변제됐다”며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씨의 복역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됐다.
전씨는 2022년 4월~2023년 10월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로 피해자들을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2000만원 상당을 뜯어내고, 또 다른 피해자 5명에게서 3억58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30억780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2024년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약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특경법상 사기·아동복지법 위반)도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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