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 매물·중개보수 18배 폭리”…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782건 적발
탈루 의심 400여건 정밀 조사 중…위법 확인 시 평가액 최대 15% 과징금

‘미끼용 허위 매물’을 인터넷 부동산 플랫폼에 올려놓고 영업하거나 중개보수를 법정 한도를 많게는 18배까지 챙기는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벌인 서울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782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허위 매물 및 과장광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이었다.
시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등록취소 17건 ▲업무정지 22건 ▲자격취소 4건 ▲자격정지 1건을 처분했다. 또 40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338건에 대GKS 행정지도를 완료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인터넷 플랫폼에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 의사가 없는 미끼용 허위 매물을 다수 올려놓은 뒤, 이를 보고 문의한 소비자에게 다른 매물을 권유하는 전형적인 유인 수법을 쓰다 덜미를 잡혔다.
B 자치구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등 11명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를 최대 18배나 초과한 중개보수를 챙긴 사실이 들통 나 현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신축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발생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와 무등록 중개 등 고질적인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이번 중간 성과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신축 공동주택 입주(예정) 단지에 대해선 입주 일정에 맞춰 연말까지 자치구 합동 현장 점검을 계속한다.
현재 서울시는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세금 탈루 의심 거래 400여건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법 사항 확인 시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1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이상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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