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사진)가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유튜브 등을 통해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녹취록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 씨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지난해 3월경 김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두 사람이 교제했다며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근거가 조작됐다고도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I로 조작된 녹취록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이냐”며 법왜곡죄 등 혐의로 담당 경찰과 검사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대표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고 판단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수사기관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