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과급 勞勞갈등, 결국 법원으로
합의안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 DS(반도체) 소속 직원에게 최대 6억원 가까운 특별 성과급을 주는 노사(勞使)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마감 하루를 앞둔 26일 투표율이 90%를 넘었다. 하지만 억대 성과급 지급에서 소외된 휴대폰·가전의 DX(완제품)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는 이날 법원에 투표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투표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삼성전자 과반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 기준으로 노사 간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원 투표율은 90.05%를 기록했다. 투표는 27일 오전 10시 마감되고 투표자 과반이 찬성하면 합의안은 확정된다. 업계는 합의안 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초기업노조의 80%가 DS 부문 직원이고, 합의안이 부결돼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정부가 강제 조정에 나서면 노조로서는 이번 합의안보다 불리한 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전자 내에서 성과급 양극화에 따른 갈등이 심화하면서 DX 직원 중심 제3 노조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앞으로 투표 무효 확인 소송까지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합의안이 확정되면 DS 부문 직원들은 최대 6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지만,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게 된다. 박재용 동행노조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소수 노조의 평등권과 투표권을 침해한 대표 노조와 회사의 졸속 합의”라고 주장했다. 동행노조는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15일 DX 부문 일부 직원들이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은 이날 법원에서 기각되고, 수원지법이 동행노조의 가처분 신청 관련 심문기일을 투표 마감일 이후인 29일로 지정하는 등 투표 마감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행노조는 앞서 DX 부문의 목소리 미반영을 이유로 초기업노조 등과 함께 꾸린 공동교섭단에서 탈퇴했고, 초기업노조는 이를 이유로 찬반 투표에서 동행노조를 배제했다. 삼성전자 주주 단체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수십조 원의 성과급 재원을 고정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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