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독립 조례 제정 확산세… 임금 격차 심한 경남은 개정만
도내 창원시만 시행… 현장 집행 더뎌
경남 지역의 성별 임금격차와 여성의 비정규직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가운데, 성평등한 노동 환경 구축을 위한 경남도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주요 광역 지자체가 독립된 별도 조례를 제정하며 개선에 나서는 것과 달리 경남에서는 기존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수준에 그치면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현재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충남, 제주 등 주요 광역 지자체들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독립 조례를 제정해 공공 및 민간 영역의 격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반면 경남도는 지난 2024년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해 성별 임금 실태조사(2년 주기)와 개선계획 수립(3년 주기) 조항을 포함하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된 이후 이제까지 실태조사와 개선계획 수립도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광역 단위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 차원의 기반도 모자란 상황이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중 성별 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독립 조례를 시행 중인 곳은 창원시가 유일하며 나머지 17개 시군은 관련 조례가 없는 상태다. 조례를 둔 창원시조차 실제적인 현장 전수조사 대신 연구 용역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어 현장 집행 속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진다.
이처럼 지자체의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사이 도내 여성 노동자들의 고용 환경은 한층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연보(2022~2024년)에서 경남 지역 임시직 노동자 중 여성 비율은 2022년 60.1%에서 2024년 65.5%로 오히려 5.4%포인트 늘었다. 공공기관에서도 성별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단체가 경남도에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경남도 산하 17개 출자·출연기관의 ‘정규직 외 직원(비정규직)’ 288명 중 무려 66%(189명)가 여성이었다.
이에 도내 여성계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지자체 전역의 성평등 노동 환경 구축을 위해 △창원시 외 나머지 17개 시군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조례 제정 권고 및 점검 강화 △도 차원의 ‘성평등 노동 전담 부서’ 신설 △통합돌봄 노동환경의 성인지적 관점 개선 등을 요구했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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