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AI·데이터법연구소, ‘AI·데이터법의 신지평’ 출간

조한주 기자 2026. 5. 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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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연구소(소장 김원오)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법제의 주요 쟁점과 연구 성과를 담은 연구총서 《AI·데이터법의 신지평》(세창출판사 펴냄)을 최근 출간했다.

이번 총서는 연구소 전신인 AI·데이터법센터가 2020년부터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으로 수행해 온 '데이터 주도 혁신시대의 법과 윤리의 재정립' 연구 성과를 집약한 결과물이다.

집필에는 김원오 소장을 비롯해 김영순(사법연수원 32기)·김현진(37기)·백경희(33기) 교수 등 인하대 로스쿨 교수진과 고인석 인하대 철학과 교수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AI·데이터법의 신지평》은 총 5개 장으로 구성됐다. 전자인격, 생성형 AI의 편향성과 공정성, 인공지능기본법 등 AI·데이터법의 기초 규범 문제를 비롯해 EU AI Act, 중국의 인공지능·데이터 입법 동향, DeepSeek 규제 등 국제적 규범 흐름을 담았다.

또 AI 발명자성, AI 기술의 특허 보호, ChatGPT와 변호사 직역, 초거대 인공지능의 형사절차 활용 등 인공지능이 법률실무와 사법제도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생성형 AI와 콘텐츠 법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도 폭넓게 조명했다. 프롬프팅에 의한 창작과 스타일 차용, AI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와 귀속, 공정이용, 음성 디지털 레플리카의 퍼블리시티권 문제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거대언어모델(LLM)과 개인정보 보호, 의료영역에서의 AI 활용 등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새로운 과제도 검토했다.

김원오 소장은 "이번 총서는 지난 6년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 결산이자 앞으로 AI·데이터법이 열어갈 새로운 지평을 향한 제안"이라며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의 법적 과제를 고민하는 연구자와 실무가, 정책 담당자,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하대 AI·데이터법연구소는 AI·데이터법 관련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며, 인간과 AI의 공존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관련 규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