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마다 조롱·폄훼…'일베 폐쇄' 이번엔 가능할까

2026. 5. 2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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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타벅스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에 온라인 사이트 '일베' 폐쇄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 넘는 조롱·혐오에도 규제는 번번이 법적 한계에 부딪혀왔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도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게시물들이 여전히 줄줄이 올라와있습니다.

세월호·이태원 등 각종 참사와 유족까지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일베 폐쇄론'은 최근 스타벅스의 탱크논란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조롱·혐오를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등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재점화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20일 국무회의)> "광주 5·18문제에 대한 표현이나 또는 참혹한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지난 2018년에도 국민청원까지 접수되자 당시 청와대는 '일베' 폐쇄를 검토했지만 법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우선 전체 게시물의 70% 넘게 '불법정보'여야 폐쇄할 수 있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성착취물을 유통해 폐쇄된 사이트 '소라넷'과도 경우가 다릅니다.

<장명/변호사> "일베는 당초 추구한 개설 목적 자체가 '혐오 표현을 서로 유통하자' 이런 목적으로 개설된 단체는 아니다 보니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전체 폐쇄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결국 '불법정보'의 기준을 넓히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폐쇄 자체의 실효성 논란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유현재/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풍선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잡음이나 저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데로 또 떠나는 이런 악순환만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언론이나 유튜버 등을 겨냥해 오는 7월 시행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일베와 같은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영상취재 전천호]

[영상편집 김은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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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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