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용현, 내란 재판부 기피 또 불복…항소심 또 멈추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피고인들이,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26일)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형사1부는 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같은 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해 낸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 측이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12-1부가 항소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한 점 등을 들어, 재판부가 비상계엄과 후속 조치를 이미 내란으로 판단해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은 별개의 형사사건이라며,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날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도 형사1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형사12-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과 함께,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1부에 대해서도 이른바 ‘기피의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형사1부는 지난 20일 첫 번째 기피 신청에 대해 “기피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두 번째 ‘기피의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간이기각했습니다.
간이기각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이라고 판단될 경우, 기피 대상 재판부가 직접 신속하게 기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이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하면서, 이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당분간 중단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12-1부는 법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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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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