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대선)나 국회의원선거(총선)와 달리 유권자 1명이 행사해야 하는 표가 많고,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절차가 서로 달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본보는 이번 지방선거 투표과정에서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총정리해 본다.
△'1인 7표' 복잡해진 투표용지=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①교육감(연두색) ②도지사(흰색) ③시·군의장(계란색) ④지역구 도의원(연분홍색) ⑤비례대표 도의원(하늘색) ⑥지역구 시·군의원(스카이그레이) ⑦비례대표 시·군의원(연미색) 등 7개다. 선거별로 투표용지 색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 눈에 구분 가능하다.
특히 지역구 기초의원(시·군의원) 선거의 경우, 한 선거구에서 2명에서 5명까지 선출하기 때문에 정당별로 여러 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에는 '숫자-가', '숫자-나', '숫자-다' 형태로 기호가 표시된다. 유권자는 이 중 반드시 한 명의 후보(또는 하나의 정당)에게만 기표해야 하며,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할 경우 무효표가 된다.
△지난 대선 땐 '관내', 이번엔 '관외'=사전투표(5월 29일~30일)를 할때 내가 '관내 선거인'인지 '관외 선거인'인지 구분하는 기준도 대선 때와는 다르다. 대선은 전국 단위 선거이므로 구·시·군 기준이었지만, 지방선거는 '자치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가 기준이다. 예를 들어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사는 유권자가 지난 대선 때와 똑같이 의창구 팔용동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더라도, 대선 때는 같은 의창구라 '관내'였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관외 선거인'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게 되며, 기표 후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선거일 투표는 '두 번 나눠서' 수령=투표 당일 동선과 절차도 사전투표와 본 선거일 투표가 다르다.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를 방문하면 7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수령한다. 기표소에서 투표 후 하나의 투표함에 모두 투입하면 된다.(관외 선거인은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입)
선거일 본투표는 두 번에 나눠 진행된다. 1차로 투표용지 3장(교육감, 도지사, 시장·군수)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은 뒤, 다시 2차로 투표용지 4장(지역구 도의원, 지역구 시·군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시·군의원)을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두 번째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기호 없어=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정당명과 기호가 없다. 후보자 성명과 기표란이 세로가 아닌 '가로'로 배열된다. 특히 특정 후보가 기호나 위치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로 후보자 이름의 순서를 순환해 배치하는 '교호순번제'를 채택하고 있다. 같은 시·군 안에서도 동네(선거구)에 따라 후보자 이름이 왼쪽부터 나오는 순서가 달라질 수 있어 유권자는 투표 전 반드시 후보자의 성명을 직접 확인하고 기표해야 한다.
△영주권 가진 외국인도 투표 가능=대선과 총선에서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지만 지방선거는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월 12일)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선거권이 인정된다.
△신분증 필수…'인증샷' 등 형사처벌=선관위는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유권자들이 투표소 내 유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투표소 방문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허용되지만, 화면 캡처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사법처리로 이어질 수 있는 위법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사람이 본투표일에 다시 투표를 시도하는 행위(사위투표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투표지 촬영 금지)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는 행위(투표용지 훼손죄) 등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고 인증샷을 찍거나,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투표 독려 문구를 작성해 SNS로 전송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한 후보자란에 두 번 이상 기표하거나, 정규 기표용구가 명확하다면 다소 덜 찍혔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며 "다만 낙서나 서명, 다른 무인을 찍으면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본인의 실수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재교부가 불가능하므로 기표 시 각별히 조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윤제기자 cho@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