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팩트체크] 박찬대·유정복, 매립지 종료 4자 합의·지방공사화 이견

이순민 기자 2026. 5. 26. 20:2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체지 미확보 시 잔여지 사용
박 “독소 조항으로 인천이 불리”
유 “재협의 운운…공모 물거품”
관할권 이관 朴 '신중'-劉 “필요”
▲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전경. /인천일보DB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선거 때마다 해묵은 공약이었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해법은 복잡한 양상을 띤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반입량이 급감했고, 대체 매립지 공모에서 민간 2곳이 응모한 영향이다.

인천시장 후보들은 '종료'라는 큰 틀에선 한목소리를 내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의견이 갈린다. 시각차는 2015년 기후에너지환경부(당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체결한 '4자 협의체' 합의에서 비롯한다. 합의문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2016년 말'에서 3-1매립장까지로 연장하는 대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과 같은 '선제적 조치'를 추진한다는 약속이 담겼다.

▲4자 재협의 vs 합의 이행

26일 인천시와 매립지공사 설명을 종합하면 3-1매립장 매립률은 지난해 말 기준 66% 수준이다. 2018년 매립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포화 시기는 '7년'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에 이어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매립량은 급감했다.

종료를 둘러싼 쟁점은 4자 합의에서 출발한다. 이날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가 공개한 답변서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독소 조항으로 인해 인천이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며 "대체 매립지 조성까지 추가적 보상 마련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매립지 종료 위해 여야민정 협력 체제 구축을"

독소 조항은 4자 합의문에서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잔여 부지를 추가 사용한다'는 문구를 일컫는다. 합의 당시 인천시장으로 협상 당사자였던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를 직격한 셈이다.

유 후보는 '합의 이행'을 강조한다. 그는 답변서에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고,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것"이라고 답했다. 4차례 공모 끝에 민선 8기 임기 중이었던 지난해 민간 2곳이 응모한 성과를 앞세운 것이다.

'재협의' 의사를 내비친 박 후보와 달리 유 후보는 "대통령실 전담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며 정부를 겨냥한다. 그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도 "4자 합의 틀 안에서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이라며 "재협의 운운하는 것은 대체 매립지 공모 절차를 실패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매립지공사 이관도 쟁점

4자 합의에는 수도권매립지 소유권에 해당하는 매립면허권을 인천시로 넘기고, 기후부 산하 매립지공사도 지방공사화하는 선제적 조치도 포함됐다. 공사 관할권 이관 역시 시각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박 후보는 "공사는 직매립 금지 조치와 반입량 급감으로 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해졌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공사 수익과 직결된 현실을 고려해 신중론을 펴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유 후보는 "수도권매립지 정책 자주권 확보를 위해 관할권 이관은 필요하다"고 했다. 공사 이관이 선제적 조치에 담긴 배경에는 수도권매립지 협상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깔려 있었다.

선제적 조치는 공사 관할권 이관에 그치지 않는다. 이관과 동시에 기후부는 제1·3매립장과 기타 부지 일부에 대한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넘기기로 했다. '인천시 경영 참여 확대'를 우선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