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분 악용’ 억대 사기·스토킹…2심도 실형

안재영 기자 2026. 5.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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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빚 갚으려 외국인 상대
1심 징역 1년6개월서 4개월 감형

불법 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신분을 악용해서 외국인을 상대로 억대의 돈을 뜯어내고 수사 무마를 위해 스토킹까지 일삼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강애란 부장판사)는 사기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경장 계급으로 전남경찰 소속이었던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학생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 2명으로부터 총 1억7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채무 미변제로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에게 함정 수사로 되찾게 해준다거나 동생 사고 뒤처리에 돈이 필요하다며 금원을 편취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대부분 도박에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돈을 갚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이 고소하겠다고 하자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 표시를 무시한 채 문자 등을 100여 차례 보내기도 해 스토킹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과 피고인 쌍방 불복으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일부 금액이라도 변제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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