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제출 거부" 신세계도 못 밝힌 '고의성'…경찰 강제수사 불가피

임지은 기자 2026. 5. 2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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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타벅스 사태의 쟁점은 5.18 유공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할 의도를 갖고 기획됐는지 여부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직원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신세계그룹은 논란이 된 '탱크데이 이벤트'의 고의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상진/신세계그룹 경영총괄 부사장 : 해당 직원들과 임원진이 고의성을 갖고 해당 마케팅을 기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진상 파악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전상진/신세계그룹 경영총괄 부사장 : 팀원 3명은 휴대폰 제출을 거부했고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이 회사 서버에 일주일만 저장되는 까닭에…]

신세계그룹이 스스로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한 만큼 이제 공은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은 여러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 고발 사건을 서울청으로 재배당했고, 정용진 회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김순환/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고발인 / 지난 22일) : 과연 위에도 알고 있었느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발)했고.]

어제는 수사팀이 광주에서 5·18 유공자 등 고소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박하성/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고소인 / 어제) : 명예훼손, 5·18 관련자에 대한 모욕죄, 또 5·18 특별법 위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는 '탱크데이', '책상에 탁'과 같은 문구들이 5.18 유공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또 고의성이 입증되더라도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일 경우 피해 대상이 누구인지도 특정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때문에 행사를 기획한 직원들의 휴대전화 기록과 사내 메신저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을 포함한 경찰의 강제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조용희 영상편집 류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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