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팔굽혀 펴기 100개…근육 녹아내린 육군 상병

김무연 기자 2026. 5. 26. 18:5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 중 중사 개입해 강압적 지시
2024년 육군서 얼차려로 훈련병 사망하기도
‘체력단련 얼차려’ 받는 훈련병. 연합뉴스

대한민국 육군 제15보병사단에서 간부의 강압적인 체력 훈련으로 병사가 중증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는 사건이 발생해 군 수사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2024년 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강압적인 신체 활동을 요구하는 폐단이 시정되지 않고 있단 비판이 나온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자 A 상병은 지난 3월 9일 오후 체력단련 시간에 간부의 강압적인 체력단련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당시 중대장은 병사들에게 “뜀걸음과 팔굽혀펴기 100회를 마친 뒤 자유롭게 운동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상병은 동기와 번갈아 50회씩 팔굽혀펴기를 하기로 하고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시작했다. A 상병이 15회가량 진행했을 무렵 체력단련실에 들어온 B 중사는 “그렇게 깔짝이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A 상병의 등을 강하게 누른 채 활동복을 움켜쥐고 몸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했다고 하다.

A 상병은 “너무 힘듭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며 여러 차례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100회에 가까운 팔굽혀펴기를 강제로 이어가야 했다고 주장했다.

과정 중 B 중사가 다리를 발로 치거나 머리를 잡는 행동도 있었다는 게 A 상병 측 설명이다. 결국 A 상병의 호흡이 급격히 거칠어지고 한계 상태에 이르러서야 훈련이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다. A 상병은 사건 당일 밤 극심한 통증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다음 날에는 양팔 통증이 심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팔을 제대로 들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됐다.

11일 의무대를 찾은 A 상병은 링거 치료를 받은 뒤 ‘콜라색 소변’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군포천병원으로 후송돼 검사를 받았고, 혈액 내 근육효소(CK·크레아틴키나아제) 수치가 4만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 범위인 50~200을 훨씬 초과한 수치였다.

가족 요청으로 민간 대학병원으로 옮겨 재검사를 진행한 결과 CK 수치는 7만7380까지 치솟았다. 의료진은 근육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미오글로빈이 혈액으로 유입돼 간 수치 상승과 함께 신부전증, 부정맥 증상까지 나타났다는 소견을 내놨다.

결국 A 상병은 중증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고 약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현재는 퇴원했지만 무리한 근력운동이 금지된 상태이며, 신장 기능 저하 가능성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퇴원 후에도 간헐적으로 콜라색 소변 증상이 나타나 병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A 상병의 누나는 “동생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강압적인 가혹행위가 계속됐다”며 “죽을 고비를 넘긴 생존 병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멈춰달라고 했을 때 중단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A 상병 측은 B 중사를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사건과 관련해 15사단 측은 “군 수사기관이 현재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며,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4년에서도 육군 제12보병사단 신교대 연병장에서 훈련병 6명이 완전군장 상태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으로 군기 훈련을 받다 훈련병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무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