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사내하청 노조 "원청 교섭 책임 인정해야"

강수환 2026. 5. 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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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는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사내하청 노동조합은 26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원청인 한국타이어의 교섭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와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는 이날 정부대전청사 충남지방노동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가 우리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라며 이날 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심문 회의에서 원청에 대한 시정 명령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은 사용자가 교섭 요구를 받았는데 공고를 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했을 때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는 절차다.

노조는 "2025년 8월 국회에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묻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사용자인 한국타이어는 사내 협력업체가 채용, 징계, 임금 지급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타이어가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결정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작년 5월부터 올해 초까지 반복해서 원청 법인인 한국타이어에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원청은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며 "진짜 사장인 한국타이어는 지회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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