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차명 대부업 이어 농업법인법 위반 의혹

이시은 2026. 5. 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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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운영하며 배당 받아"
金 "동생 어려운 회사 떠안아"
완주 의사…조국과 단일화 요원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재선거 후보의 ‘차명 대부업 의혹’에 농업법인 관련법 위반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법에선 농업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을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대부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김 후보와 민주당은 완주 의사를 보이고 있어 이 지역의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는 요원할 것이란 관측이다.

26일 법제처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를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공급 등 농업 관련 사업으로 규정한다. 농지 부당 개발 방지·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목표로 제정된 법이고, 이를 근거로 농업법인에 세제 감면 등 혜택도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제한하는 것이다.

앞서 김 후보는 본인이 소유한 농업법인을 통해 차명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배당을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김 후보는 “동생이 운영하다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대신 떠안았을 뿐”이라며 “어떠한 탈법이나 불법행위, 수익 수취 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평택 시민단체와 국민의힘의 고발로 경찰이 대부업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농업법인이 대부업체를 소유한 형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농업 사건 전문 변호사는 “법인이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산명령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후보 측은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고되고 면허까지 발급된 곳”이라며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면허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런 논란이 김 후보의 사퇴나 범여권 단일화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혁신당의 김 후보 사퇴 압박에 민주당도 ‘버티기’에 들어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의혹을 제기하려면 명확한 근거도 있어야 하는데 주장만 있다”며 “김 후보가 혁신당과 국민의힘 쪽에서 난타당하고 있는데 잘 버티고 있어 고마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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