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박용호 파주시장 후보, 손배찬 후보 ‘재산 허위신고’ 의혹 선관위 수사의뢰 요청

박용호 국민의힘 파주시장 후보 선거캠프는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손배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재산 허위신고' 의혹을 제기하며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의뢰를 요청하는 보충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수사의뢰는 지난 24일 1차 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자료에 기반한 법률적 쟁점을 추가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후보의 재산신고액이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며, 다운계약 및 명의신탁 의혹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캠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손배찬 후보는 2009년 파주시 야당동 295-7 토지를 14억5천900만 원에 매수했다. 이후 10년이 지난 2019년 5월, 이 토지를 잔여지로 분할 등기했고, 두 달 뒤인 7월에 잔여지를 신 모 씨에게 7억3천400만 원에 매도했다.
문제가 된 것은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시 손 후보가 신고한 보유 토지의 가액이다.
손 후보는 이 토지를 단 3억 7천365만 6천 원으로 신고했다. 이는 불과 7년 전 자신이 판 거의 같은 면적의 매도가(7억3천400만 원)의 절반(49.7%) 수준이며, 2009년 매수 당시 평당 단가로 환산해도 취득가의 50.6%에 불과한 금액이라는 것을 박 후보 측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박 후보 측은 본인이 매매 당사자로서 실거래가를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가액을 축소 신고한 것은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 캠프는 손 후보 측이 '개별공시지가로 적법하게 신고했다'고 항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는 후보자의 실제 재산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라는 것이지, 시가와 동떨어진 임의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니다"며, "일반 공직자에게도 시행령을 통해 '높은 금액' 신고를 의무화한 상황에서 선거 후보자에게 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실거래가 자료를 두고도 공시지가를 택해 절반 가액으로 신고한 행위는 명백한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한 다운계약이나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이다. 지속적인 개발로 토지 가격이 상승해 온 파주시의 특성상, 손 후보가 10년 전 매수가와 거의 동일한 평당 단가(479만 원 → 488만 원)로 토지를 매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 절감을 위해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 형식상 매매일 뿐 실질은 차명 보유(명의신탁)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매수인 신 모 씨와의 관계, 7억3천400만 원의 실제 자금 흐름, 그리고 손 후보의 파주시의원 활동 시기와의 연관성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호 후보는 "손 후보의 행위는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명백히 충족한다"며 "본인 재산 7억 원을 3억 원으로 둔갑시키는 후보가 54만 파주시민의 재산과 살림을 어떻게 정직하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며 선관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의뢰와 파주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호소했다.
김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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