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제총 살해’ 60대 “무기징역 너무해”…대법 간다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63)씨는 26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
앞서 1심 선고 후 A씨는 “살인미수죄와 관련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오인과 함께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쌍방 항소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생일상 차려준 30대 아들 살해…며느리·손주 살해 시도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사망 당시 33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밖으로 도망치던 독일 국적 가정교사를 향해서도 총기를 두 차례 격발했으나 총탄이 도어록에 맞거나 불발돼 살인미수에 그쳤다.
이어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을 위협하던 중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서울로 도주했다가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제 총기를 한 차례 쏜 뒤 총에 맞은 아들이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한 차례 더 총을 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도 발견됐다. 장치에는 살인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된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2015년 이혼한 뒤에도 별다른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살았다. 그러다 양쪽 모두에서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전처와 아들이 금전 지원을 할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고,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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