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DX부문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기각
‘DS중심 의사결정’ 반발 동행노조, 투표 무효소송 예고… 노노갈등 지속

수원지법 제31민사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6일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연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교섭 요구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소속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교섭요구안이 특정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에 치우쳐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 채권자들이 충분히 소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무자가 지난 20일 회사 측과 단체교섭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찬반투표가 진행 중인 만큼 단체교섭 행위는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연대는 지난 15일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중심 초기업노조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삼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초기업노조가 총회 의결 없이 네이버 폼 설문조사 결과로 갈음했다는 점이 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동행노조는 이날 법원에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동행노조가 투표 무효 확인 소송을 예고하는 등 잠정합의안 투표 이후에도 노·노갈등은 지속될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29일이다.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27일 오전 10시까지다.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가 DX부문 직원들의 결집을 우려해 소수 노조인 자신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박재용 동행노조 위원장은 "동행노조는 잠정합의안 내 소외된 DX부문 조합원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시모 기자 sim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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