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최민호, '행정수도 위헌 결정' 관련 TV토론 발언 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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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직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나온 '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관련 발언을 두고 26일 서로 날을 세웠다.
양측의 논쟁은 지난 24일 열린 TV 토론회에서 20여년 전 세종시 건설의 법적 근거인 신행정수도법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조상호 후보가 "어처구니없는 위헌 결정"이라고 표현하자 최민호 후보가 "헌재의 권위를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취지로 받아친 것이 발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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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직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나온 '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관련 발언을 두고 26일 서로 날을 세웠다.
양측의 논쟁은 지난 24일 열린 TV 토론회에서 20여년 전 세종시 건설의 법적 근거인 신행정수도법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조상호 후보가 "어처구니없는 위헌 결정"이라고 표현하자 최민호 후보가 "헌재의 권위를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취지로 받아친 것이 발단됐다.
민주당 세종시당과 조 후보 측은 이날 논평을 통해 "행정수도 위헌 결정의 근거가 됐던 '관습헌법' 논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세종시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며 최 후보를 비판했다.
이어서 "과거 위헌 논리에 발목 잡힌 인물이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최 후보는 세종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러자 최 후보 선거캠프는 성명을 내고 "문해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옹호하거나 관습헌법 논리를 두둔한 적이 없다.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는 '조작 기소 특검법'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냐는 질문에 애매한 태도를 보이더니 정작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을 공개적으로 부정했다"면서 "헌법재판소 위에 서서 호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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