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출범 인천 영종구, 경제자유구역 권한 확대 ‘숙원’ 풀까

노선우 2026. 5. 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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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전경. 사진=인천경제청
오는 7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영종구가 출범하는 가운데, 논란이 돼온 영종국제도시의 경제자유구역 내 권한이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는 지난해 11월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정책간담회'를 열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최근 진행 중인 영종구청장 선거에서도 각 후보들이 이슈화에 나서고 있다.

기존 중구에서 분리되는 영종구는 전체 면적의 약 70%가 경자구역 및 공항시설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전체 인구의 약 91%가 경자구역에 거주하고 있다.

영종 정치권과 주민들은 경자구역 내 주요 인허가 권한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있고, 생활 민원과 일반 행정은 중구(영종구)가 담당하는 이원화 구조로 민원 처리 등이 지연과 혼선을 빚어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김정헌 중구청장(국민의힘 영종구청장 후보)은 앞서 언급한 정책간담회에서 행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경자구역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용유·무의 지역 일부 경자구역 해제 ▶영종하늘도시 경자구역 특례사무 환원을 통한 행정 일원화 ▶개발 완료 지역의 경자구역 졸업제 도입 ▶경자구역 일몰제 강화 및 기초지자체 의견 수렴 절차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후보와 경쟁 중인 손화정 더불어민주당 영종구청장 후보 역시 경자구역 인허가 권한 이양과 관련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종특별자치구 설치 특별법 제정'을 공약을 내놓았다.

손 후보는 "현행 행정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영종구는 어떤 정책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행정 주권을 되찾는 구조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구는 영종구 출범 이후 새 단체장이 취임하면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영종구의 상당 부분이 경자구역인 만큼 행정 이원화로 인한 각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경제청에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며 "선거 이후 신임 구청장이 취임하면 관련 업무를 검토한 뒤 정식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영종구 출범 이후 구 차원의 내부 검토를 거쳐 관련 요청이 공식 접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행 경자구역법상 경자구역 내 행정 권한을 관할 구청에 이관하려면 해당 지역 건축물 사용 승인이 90% 이상 완료돼야 한다"며 "대부분 지역이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영종구는 구청 권한이 상당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공식 요청이 들어오면 기관 간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 권한 범위와 시점 등을 검토하고 산업통상부를 통해 개정 절차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경자구역 권한 이관은 연수구(송도)·서구(청라) 등 모든 지자체가 해당될 수 있는데 이관 조건이나 특별 조항에 따라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고 했다.

노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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