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식사제공 교육감 후보 선거연락소장·현직 시장 홍보 공무원 검찰 고발
이정호 2026. 5. 26. 16:40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강원도교육감 후보 선거연락소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도교육감 후보의 모 지역 선거연락소장 A씨는 지난 4월 B씨 소유 식당에서 모 단체 관계자 등과 모임을 갖고 교육감 예비후보자(현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8명에게 8만 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사회단체 대표 C씨, D씨와 공모해 같은 기간 다른 단체 회원 등과 식사 모임을 갖고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5명에게 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E씨는 지난 5월 자신이 모 동장 직위로 개설·운영하는 SNS 단체대화방 13개(총 참여인원 141명)에 현직 시장이자 모 당 예비후보자인 F(현 후보자)씨의 선거공약과 정견 및 업적이 정리된 언론사 인터뷰 기사 4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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