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비례 당선권 후보 ‘이중당적’ 확인… 등록무효 가능성

이지은 2026. 5. 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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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 참여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가운데 일부의 이중 당적 문제가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경기도 광역의원 비례 당선권 후보로 확정된 A씨는 비례대표 후보 확정 이후에야 이중으로 등록된 타 정당의 당적 정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인 이달 22일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주 열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49조 6항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만일 이중 당적이 확인될 경우, 동법 제52조 1항 4호에 의거해 후보자 등록이 무효된다.

다만 실제 후보 자격 유지 여부는 선관위 관련 위원회의 판단과 법적 검토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A씨의 후보 등록 무효가 확정된다면 비례대표 후보 순번은 뒤 후보들이 한 단계씩 승계하게 된다.

또 다른 당선권 비례후보 B씨 역시 복수 당적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B씨는 후보 등록 이전부터 당적 정리를 시도했지만 당내 절차상 문제로 탈당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B씨는 후보 자격 유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A씨는 "현재 관련해서 조사 중이다"며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중 당적 문제가 소명되지 않을 경우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절차와 검토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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