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단협 투표 예정대로…'투표 중지' 가처분 심문 29일 지정

이수진 기자 2026. 5. 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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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임단협 찬반 마감…본안 소송 불씨는 여전
6억대, 600만원 성과급 격차…커지는 노노 갈등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집행부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중심의 제3노조(동행노조)가 제기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투표 마감일 이후로 잡혔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찬반투표는 중단 없이 예정대로 완료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동행노조가 낸 해당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오는 29일로 확정했다.

노사가 도출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의 조합원 투표 마감 시한은 27일 오전 10시다. 법원 심문기일이 투표 종료 시점 이후로 배정됨에 따라, 투표율 90%에 육박하며 종반부에 접어든 투표 절차는 차질 없이 마무리된다.

다만 투표가 종료되더라도 부서 간 성과급 편차와 투표권 배제 논란을 둘러싼 노노(勞勞)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행노조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투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까지 준비 중이다.

동행노조는 교섭권이 있는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조합원들의 결집을 막기 위해 소수 노조인 자신들의 투표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재용 동행노조 위원장은 "대표노조는 소수노조의 평등권과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소외된 DX 부문 조합원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초기업노조는 동행노조가 스스로 공동교섭단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해당 명부 기준으로는 투표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동행노조는 앞서 초기업노조 등과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협상을 벌였으나, DX 부문 직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며 탈퇴한 바 있다.

이번 갈등의 기저에는 부문 간 막대한 성과급 격차가 자리하고 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연봉 1억원 기준으로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세전 약 2억1000만원에서 최대 6억원의 성과급을 수령할 수 있다.

반면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원 수준의 자사주를 받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 현재 DX 부문 직원을 비롯한 일부 구성원들은 합의안 내용에 반발하며 부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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