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사칭’ 전청조, 과거 투자 사기 들통···징역 10개월 추가

이삭 기자 2026. 5. 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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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을 받는 전청조 씨가 2022년 11월 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사기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중인 전청조씨(30)의 과거 범행이 들통나 형량이 늘어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씨는 2022년 7~8월 A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차례에 걸쳐 769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이 하는 해외투자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며 A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이에 앞서 2020년 1월 같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거짓말을 해 4차례에 걸쳐 396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두 범행을 통해 전씨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총 8086만 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2022년 범행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2020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분리해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금 액수가 적지 않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가석방 및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앞서 재벌 3세를 사칭하며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등 2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3년을 확정 받았다.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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