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혼외자 행세’ 전청조…별건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 추가
법원 “피해자 용서 못받아…범행 인정하며 일부 변제한 점 참작”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재벌 혼외자 행세를 하며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복역중인 전청조씨(30)의 형량이 늘어났다. 과거 저질렀던 별개 사기 범행에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임진수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2020년 12월19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21년 6월28일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두 범행 시기 중간의 별건 범죄로 인한 확정 판결이 있을 때 재판부는 1개의 형을 선고할 수 없고 각각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 앞서 전씨는 별개 사기 건으로 2020년 12월19일 징역 2년3개월 등을 확정받았다.
전씨는 2020년 1월 앞서 자신에게 투자한 지인 B씨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자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한다"며 4차례에 걸쳐 39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2022년 7월부터 한 달간 B씨에게 "내가 하는 해외투자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며 20차례에 걸쳐 79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함께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일부 범행은 가석방 및 누범 기간 중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금 중 일부를 돌려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씨는 2022년 4월∼2023년 10월 피해자 약 3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5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약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의 10대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아동복지법 위반)로 2024년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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