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투표 전 꼭 알아야 할 것들 FAQ

정성현 기자 2026. 5. 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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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교육감·비례대표·사전투표
유권자가 헷갈리는 '지선 문답' 정리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해 5월 3일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제2투표소에서 한 주민이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앞으로 4년 동안 지역 행정과 의회, 교육 정책을 맡을 대표를 뽑는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보다 관심은 낮은 편이지만 주민 생활과는 더 가깝다. 버스 노선, 도로 정비, 공원 관리, 복지시설, 지역 일자리, 학교 교육, 돌봄 정책, 지방 예산 등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전투표는 오는 5월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본투표는 6월3일 실시된다. 투표할 때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다음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주요 궁금증을 정리한 FAQ.

지방선거 투표용지 왜 여러장일까
지방선거에서는 여러 종류의 대표를 한 번에 뽑는다. 일반적으로 유권자는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시·군·구의원, 비례대표 시·군·구의원을 각각 뽑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지역이 같은 것은 아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시와 제주도는 투표용지 수가 일반 지역보다 적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는다. 전남·광주 통합지역처럼 행정구역 개편이 반영된 지역도 실제 투표용지 수가 달라질 수 있어 선관위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기표할 때는 한 투표용지에 한 사람 또는 하나의 정당만 선택해야 한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같은 정당 후보가 한 선거구에 여러 명 나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TV 토론하는 이정선·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 후보(왼쪽부터). 광주MBC 화면 갈무리

지방선거에서는 누구를 뽑나
크게 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으로 나뉜다. 먼저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의 책임자다. 서울특별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처럼 시·도 단위 행정을 총괄한다. 산업 정책, 광역교통, 도시계획, 복지정책, 대규모 예산 편성 등이 주요 업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자다. 시·군·구 단위 생활 행정을 맡는다. 도로, 공원, 쓰레기 처리, 복지관, 지역 행사, 생활민원, 마을 단위 사업 등이 기초단체장 업무와 연결된다.

시·도의원과 시·군·구의원은 지방의회에서 활동한다. 지방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쓰는지 감시하고, 조례를 만든다. 단체장이 행정을 집행한다면 지방의회는 이를 견제하고 감시한다.

교육감은 지역 교육정책을 총괄한다. 학교 예산, 교육과정, 교원 인사, 학생 지원, 돌봄, 교육복지, 학교 시설 개선 등의 권한을 갖는다.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을 함께 뽑는 것은 지역 교육 행정의 책임자도 주민 선택으로 정하기 위해서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 없이 치러진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26일 전라남도 여수시 석창 사거리에서 출근길 인사 유세를 진행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제공 

비례대표 뽑는 이유는 뭘까
비례대표는 후보 개인이 아니라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선거는 특정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반면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이 제도는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의회에 반영하기 위한 장치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큰 정당이나 인지도가 높은 후보에게 표가 몰리기 쉽다. 비례대표는 상대적으로 소수 정당이나 특정 분야 전문성을 가진 후보가 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로 기능한다.

지방선거에서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비례대표를 각각 뽑는다.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과 별도로 정당에도 투표한다.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 할 수 있나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정 후보나 정당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전화,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 공개 장소에서의 말이나 연설 등을 통해 지지 의사를 밝힐 수 있다.

다만 제한도 있다. 다른 사람의 집을 찾아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인쇄물을 임의로 배부하는 행위는 제한될 수 있다.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금품·음식물 제공은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은 보장된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에서도 허위 정보나 조작된 자료를 퍼뜨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열띤 유세활동. 연합뉴스

선거 용어도 알고 보면 어렵지 않다
공천은 정당이 선거에 내보낼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정하는 절차다. 정당 소속 후보는 공천을 받아야 본선에 나설 수 있다.

경선은 정당 내부에서 후보를 고르는 경쟁 과정이다. 당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 선거인단 투표 등을 통해 후보를 결정한다.

컷오프는 경선이나 후보 심사 과정에서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후보를 탈락시키는 절차다. 정당이 경쟁력, 도덕성, 여론조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후보군을 압축할 때 쓰인다.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말이다. 당선 무효, 사퇴, 사망 등으로 선출직 자리가 비었을 때 다시 치르는 선거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투표용지가 추가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할 수 있다. 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한 사람이 투표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의원의 지선 출마 이유는 무엇일까
지방선거 때마다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고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가 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행정 경험이다. 국회의원은 법과 예산을 다루지만, 광역단체장은 지방정부의 행정을 직접 책임진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산업·복지·교통·도시계획 등 지역정책을 추진한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 위상이다. 광역단체장은 시·도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다. 대규모 예산과 조직을 운영하고 지역 현안을 조정한다. 이 때문에 광역단체장 경험은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는 경로로 여겨지기도 한다. 일부 광역단체장이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후보자를 고를 때 무엇을 봐야 할까
후보자를 고를 때는 정당과 인지도만 볼 것이 아니라 공약의 구체성을 따져봐야 한다. 가령 "지역경제를 살리겠다",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으로 △어느 부서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현직 후보라면 지난 임기 동안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의원 후보는 조례 발의,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감 후보는 학력 정책, 돌봄, 학교폭력, 교권, 학생 인권, 지역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한편 구체적인 후보 공약은 각 가정에 발송되는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2일 광주 북구 중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각 가정으로 발송할 선거 공보물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