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세에 1년 감옥행…난동 말리는 경찰관에 행패, 침뱉고 잡아떼더니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로 ‘징역 1년’ 원심 유지
경로당 회장 A씨, 관계 나쁜 주민 찾아가 괴롭혀
난동 말리려 출동한 경찰에도 심한 욕설로 ‘모욕’
연행되는 순찰차서 앞좌석 경찰관 향해 침뱉기도
“경찰관에 안 뱉었다” 주장, 바디캠 증거로 반박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괴롭히고,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70대 후반 노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 26일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로당 회장 A씨(77) 항소심에서 검사·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8월 13일 오후 6시 29분쯤 전북 군산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험한 욕설을 하고, 파출소로 연행되는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 경로당 회장인 A씨는 경로당 회원인 한 주민 B씨와 마찰을 빚어왔다. 사건 당일 그는 B씨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으며, 수일 전에도 B씨 집을 찾아가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고 한다.
A씨가 벌인 소란으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난동을 멈추지 않았고, 다른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체포된 뒤 순찰차 뒷좌석에서도 두 경찰을 향해 침을 뱉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순찰차 앞좌석(경찰관들이 착석)과 뒷좌석 사이 가림막(폴리카보네이트 재질)에 침을 뱉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 경찰관들이 착용한 바디캠 등 증거가 남아있었다.
1·2심은 경찰관 바디캠 영상과 진술, 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자료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주변 행인과 이웃 주민이 피고인의 모욕적 발언을 들을 수 있었고, 경찰에게 침을 뱉은 행위 역시 블랙박스에 촬영돼있다”며 A씨가 현행범 체포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
항소심은 특히 “순찰차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기는 하나 여기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 피고인이 뱉은 침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었다”며 “당시 경찰관들 또한 ‘뺨에 (A씨가 뱉은) 침이 묻었다’고 말한 것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침을 뱉은 행위 자체로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성립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미 경찰을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만큼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며, 과거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전력을 포함해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심에 와서 주요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는 만큼 원심의 형을 바꿀 사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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