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어르신 행복택시·임산부 전용차량 도입

박태정 기자 2026. 5. 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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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이상 월 10회 이용 가능…6월 1일부터 본격 운영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병원·생활 이동 편의 확대
▲ 칠곡군청

칠곡군이 고령층과 임산부 등 교통취약계층의 이동 편의 확대를 위해 맞춤형 교통복지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칠곡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어르신 행복택시'와 '임산부 전용 특별교통수단'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조치다.

칠곡군은 기존 행복택시 사업을 확대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행복택시'를 운행한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전용 카드를 발급받으면 월 최대 1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구간은 칠곡군 내로 제한되며, 기본요금은 1회당 2000원이다. 다만 미터기 요금이 1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택시 호출은 전용 콜센터 '호이콜(054-977-9000)'을 통해 가능하다.

군은 농촌지역 특성상 고령층의 병원 방문이나 장보기, 행정기관 이용 등에 이동 불편이 컸던 만큼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생활 지원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주민은 "버스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아 병원 가는 것도 부담이었는데 택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임산부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함께 도입된다.

칠곡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특별교통수단 임산부 전용차량'을 운행한다.

기존에는 차량 이용을 위해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모자보건법'상 임산부라면 임신확인서나 출생증명서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이다.

차량은 칠곡군 지역는 물론 인근 시·군 의료기관 방문 시에도 이용할 수 있어 산전검사나 산후 진료 이동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청과 이용 문의는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칠곡군은 고령화와 농촌지역 교통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복지 정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특히 단순 이동 지원을 넘어 의료·복지 접근성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정책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을 줄이고 더욱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